한국씨티은행은 잔고 1000원 이하의 소액 계좌에 월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부적으로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결정해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약관 개정 심사를 금감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내년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작업을 준비해왔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중 도입이 목표였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기상조란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특히 씨티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매금융 부문 경영전략 방향을 고액 자산가 관리로 바꾸면서 돈이 안 되는 소액계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3개월 평잔 기준으로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월 5~1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다. SC제일은행은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 2004년에 폐지했다.
SC제일은행은 이 과정에서 소매금융의 강점을 잃은 바 있다. 실제로 2003년 말 413개로 정점을 찍은 SC제일은행의 영업점포 수는 2011년 이후 축소돼 현재 250곳으로 줄어들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액 잔고 기준, 부과 수수료 액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