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만6000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증여재산은 총 3조46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615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9847억 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 원·24.9%), 기타자산(1797억 원·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했다.
만 2세 이하 2207명의 증여재산은 196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921만 원이었다. 만 3~5세 3108명의 증여재산은 3239억 원으로, 평균 1억421만 원을 받았다.
만 6~12세 9000명의 증여재산은 1조282억 원으로, 평균 1억1424만 원이었다. 만 13~18세 1만1912명의 증여재산은 1조4973억 원으로, 평균 1억2569억 원에 달했다.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은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426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