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5개월 만에 재인증

입력 2016-10-05 10:52 수정 2016-10-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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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재인증 받는데 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인증평가 재인증 현황’에 따르면 인증이 취소된 전체 어린이집 중 대표자 변경이나 휴폐업을 제외하고 행정처분이나 확인방문 실시결과로 인해 취소된 곳은 모두 952곳으로, 이 중 재인증을 신청한 곳은 332곳이었다.

또한, 재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어린이집은 56곳으로 17%에 해당됐고, 6~12개월 걸리는 어린이집은 173곳으로 52%를 차지했다. 실제로 신청 후 평가까지 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개월, 평균 8개월 이내 인증을 다시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증처분이 취소되는 사유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된 경우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 측은 “처분이 종료된 후에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취소 처분 후에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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