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법 시행 연기)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을 것으로 예측도 됐는데 꼭 집행해야 했느냐”는 질의에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주관하는 입장에선 이 기회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른바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며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감수하며 급격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주무부처 입장에선 취지대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지 어려운 부분이고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추경 효과가 있고 현재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내수진작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의원이 “올해 실질 성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느냐” 는 질의에는 “3분기가 어떻게 돼 봐야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됐다” 며 “2.8%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