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0월7일~11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제한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때문에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되고,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