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주민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

입력 2007-09-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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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미연 방지 및 계좌개설시간 단축

주민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우증권은 6일 금융권 최초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단말기를 전국 117개 지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민증 진위확인 단말기는 주민증에 있는 주민번호, 사진, 주소 등을 스캔해 행정자치부 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DB)의 원본과 실시간으로 비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시, 군, 동사무소에서 인감문서 발급 시 제출하는 주민증의 진위여부 확인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번 단말기는 양면 스캔이 가능해 대우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구축한 실명증표 시스템과 연결할 경우 계좌개설시 주민증을 복사 및 원장에 부착하는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고객의 업무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대우증권은 현재 진행중인 차기시스템 도입에 발맞춰 행자부 DB와 연동되는 웹기반의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는 11월 5개 지점을 지정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전국 117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민 대우증권 IT센터 상무는 "이번 주민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으로 주민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좌개설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보호 및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업인 서울통신기술이 개발한 제품으로총 420대가 117개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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