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반 차량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자동차 연료로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수송용 자동차 연료보다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친환경 연료 특히 바이오디젤에 대한 특정 지역내 보급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바이오디젤 혼합유인 BD20을 대기관리권역에 보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바이오 디젤 보급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들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와 경기도권 15개시와 하동과 광양, 순천, 여수 등 광양만권 지역, 여수와 울산, 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가 해당된다.
한편 바이오 디젤 관련주인 바이오매스코는 1시 43분 현재 4.48% 오른 1520원을 기록하고 있고, 에코솔루션도 2.84% 오른 3445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