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업 사상 최다 1150곳, 법원 업무 과중 심각" 박주민 의원 국감서 밝혀

입력 2016-10-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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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서울고법 산하 국정감사에서 전국 14곳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회생절차 기업이 사상 최대인 1150곳이라고 밝혔다. 판사 1명당 13개 기업을 관리하는 셈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5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1명당 25곳으로, 이들 기업의 전체 자산규모는 27조 원으로 재계 12위인 CJ그룹을 앞선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조차 불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기업 대출금 만기가 몰려 있는 연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정관리는 벼랑 끝 선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중대한 업무라 법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근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더민주 간사 박범계 의원과 함께 회생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기업은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등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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