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출 ‘ODS’ 악용에 제동 걸릴까…골든브릿지證 연이은 ‘패소’

입력 2016-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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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권사의 아웃도어세일즈(ODS) 악용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에서 증권회사의 ODS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불법 구조조정을 막는 경고등이 될 지 주목된다.

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이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전보 무효 확인 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 2014년 1월 파업에 참여한 직원 12명을 ‘법인자산관리팀’이라는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발령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해당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며 “전보발령을 하면서 노조나 원고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원이 입은 임금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골든브릿지증권의 파업 노조원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 인사 결정을 내리고 발령 취소를 명한 바 있다.

법원과 노동위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특수부서를 신설하거나 대기발령을 내는 등 부당한 관행에 잇따라 브레이크를 걸면서 증권사의 ODS 부서 확대 추세에도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ODS 부서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증권사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았다. 외부 영업시에는 금융투자상품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아 투자자에게 14일의 상품 철회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ODS 부서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ODS를 통해 불필요한 지점을 철수하고 증권사가 비용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저성과자나 노조 직원 등이 ODS 부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실제 H증권사는 명예퇴직 불복자와 노조 간부 등을 대거 ODS 부서로 발령 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말 대형 증권사와 합병한 W증권사도 합병 과정에서 ODS 부서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W증권사는 희망퇴직 마감일 하루를 앞두고 돌연 ODS 부서를 신설해 직원 60여명을 인사발령 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 사례는 회사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등 사측이 ODS 부서를 악용한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원 판단시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증권사 ODS 확대 추세에서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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