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제주ㆍ부산ㆍ울산ㆍ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차량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KB손보ㆍ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ㆍ파손 피해는 1140건에 이른다.
삼성화재에는 오후 1시까지 총 556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침수가 288건이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비래ㆍ낙하)는 268건이다.
현대해상에는 정오까지 침수 40건, 파손 90건 등 총 13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동부화재에는 140건, KB손보에는 103건의 피해가 신고됐고 메리츠화재에 접수된 신고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소유자가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보면 즉각 신고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가입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