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집 와르르ㆍ차 둥둥”…태풍피해, 어디서 보상받나요?

입력 2016-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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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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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차바’가 휘몰아친 오늘(5일) 오전 제주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쉴 새 없이 몰아치네요. 부산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엔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고, KTX 경부선은 단전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하죠? 지진 공포가 여전한데 태풍까지 말썽이니,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태풍피해, 어디서 보상받나요?”

물바다로 변한 남부지방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2007년 ‘나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전남의 피해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60억 원에 달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지만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애마(자동차)가 빗물에 꼬르륵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으면 됩니다. 강풍에 간판 등이 날아와 차량을 덮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차량을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주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찻값(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도 제외되고요. 물에 잠겼을 때 안에 놓아둔 물품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보험연구원)
(출처= 보험연구원)

◇강풍에 거실 유리창이 와장창
부산 ‘마린시티’를 비롯해 울산 태화강 인근에서 집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 땐 ‘풍수해보험’을 통해 복구비를 지원받으면 됩니다.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정책보험인데요. 가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55~62%를 지원하고, 개인은 38~45%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상금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ㆍ70%ㆍ90%가 나오는데요. 계약할 때 가입자가 선택한 비율대로 돈이 나옵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초 이투데이에 실린 ‘지진으로 건물 무너지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바람에 행사장이 아수라장
자연재해 앞에 예외란 없습니다. 기업들도 야속한 하늘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흙탕물에 신차 100여 대를 빼앗긴 현대차 울산공장은 결국 생산라인을 중단했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내일 개막을 앞두고 야외무대인 ‘비프빌리지’가 파손돼 급히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날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면 되는데요.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예상한 날씨와 달라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목적에 따라 △수입안정(날씨로 인한 손익 전반) △특별행사(콘서트ㆍ스포츠 등 행사) △비용방지(제설ㆍ방제 등 복구비용 보전) △판매행사(날씨와 연계된 마케팅 행사의 경품 및 환급금) 등으로 나뉩니다.

(출처= 경희대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의 법적 고찰' 논문)
(출처= 경희대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의 법적 고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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