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티은행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07-09-06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처벌' 시티은행 주장 근거 없어

법원이 씨티은행의 '배짱금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5일 씨티은행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관행에 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티은행은 시장금리가 30%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 금리를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이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른 만큼 각 법률에 근거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적법해 씨티은행의 '이중처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금리가 하락했던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대출기준 금리를 8.30%로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34억여원의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60,000
    • +0.13%
    • 이더리움
    • 4,730,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1.71%
    • 리플
    • 2,029
    • -3.33%
    • 솔라나
    • 355,800
    • -1.5%
    • 에이다
    • 1,475
    • -0.14%
    • 이오스
    • 1,150
    • +9.32%
    • 트론
    • 297
    • +3.85%
    • 스텔라루멘
    • 815
    • +4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1.22%
    • 체인링크
    • 24,590
    • +6.77%
    • 샌드박스
    • 827
    • +58.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