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씨티은행의 '배짱금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5일 씨티은행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관행에 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티은행은 시장금리가 30%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 금리를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이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른 만큼 각 법률에 근거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적법해 씨티은행의 '이중처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금리가 하락했던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대출기준 금리를 8.30%로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34억여원의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