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특검법’ 요구안 제출… “상설 특검 1호”

입력 2016-10-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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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백남기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의안과에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발의안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경찰은 계엄령 직전 상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갑호비상경계명령을 내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자제를 권고했던 차벽을 세워, 광화문 4거리와 그 일대를 봉쇄하여 집회와 시위를 막고 일반시민의 통행까지 차단하는 공격적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건 자체가 국가와 개인의 문제인데 이를 조사할 검찰이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도 없고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공정하지 않게 수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활용한다는 차원”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요구서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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