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법영업기록 삭제 프로그램 설치” vs SKT “개인정보 보호차원”

입력 2016-10-06 08:30 수정 2016-10-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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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올해 2월부터 본사에서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SK텔레콤은 불법영업 기록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입수한 PIPS(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솔루션 개발업체의 ‘관리자 가이드’에 따르면, 관리자 PC에서 PIPS를 설치한 다른 PC의 개인 스토리지 파일을 원격으로 열람, 편집, 전송, 삭제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은 방통위 사실조사 시 불리한 자료 은폐에 최적화된 기능이다. 사실상, PIPS 시스템은 사실조사 중요 증거인‘판매일보’ ‘정산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PIPS는 SK텔레콤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가입자 개통정보, 장려금 정산 파일 등 모든 영업관련 자료를 본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박 의원은 “PIPS를 이용하면 방통위의 사실조사 시 영업현장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의 자료삭제 지시를 할 필요가 없고, 삭제 흔적도 남지 않아 추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유무선 결합상품 과다경품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SK텔레콤 소속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불법행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파일들이 PC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아 현장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전문가들은“해당 시스템이 유선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사실조사 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면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삭제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암호화해 관리하면 된다”며 “PIPS는 본사의 파일 원격 삭제기능을 추가한데다 관리 대상파일도 사실조사 시 중요한 증거자료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라는 점에서 조사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측은 PIPS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방통위 조사 방해 프로그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PIPS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정산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관행이 지속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플랫폼" 이라며 "관리기간이 너무길다는 점(8개월)과 강제성이 없다는 점, 관리 기간 도래 후 모든 파일이 삭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PIPS가 조사회피 목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본사에서 판매일보, 정산내역 등을 삭제(클린징)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과 조사 방해용 전산프로그램 이른바‘소나기’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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