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손보, 200억 분식회계 자진신고

입력 2016-10-06 09:10 수정 2016-10-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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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 회계오류를 내부적으로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회계 점검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법적 기준보다 약 200억 원 과소 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후 관련 책임자인 전ㆍ현직 자동차부문장(선임부장)에게 각각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에 대비해 쌓아놓는 자금이다.

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보험사고별로 추산해 산출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쌓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회계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법적 기준보다 수백억 원 밑돌게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실제보다 늘어나게 된다. 수익을 부풀리는 일종의 ’분식회계’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오류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급준비금 적립 과정을 내년 검사 때 재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도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면 내년 검사 때 지급준비금 회계항목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손보 측은 올해 미결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지급준비금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법적 지급준비금은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속도, 보험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계수가 반영되는데, 이번 ‘미결 캠페인’으로 처리 건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 회사에 적용되는 계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며 “이로 인해 원래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급준비금 수준과 계수 상승으로 늘어난 지급준비금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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