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시세조종 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인이 강제 소환될 예정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쎄라텍 전 공동경영인 남모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조율되는 대로 남 씨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2009년 7월 사채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2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뒤 126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쎄라텍은 사건 직후 상장 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남 씨가 입국하는 대로 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남 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10월께 종적을 감춘 뒤 홍콩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