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입장료 초과징수 815억 부당이득

입력 2016-10-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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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입장료를 초과 징수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815억 원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법상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는 5000원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의 시정요구도 있었지만, 마사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 의원은 “마사회가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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