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후 공시지원금 부풀려 '4000억 비용절감'

입력 2016-10-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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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을 가로채 400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가져간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단통법 이후의 공시지원금은 법률로써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지급 돼 에누리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이라며 “미래부를 통해 이통3사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응당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를 가정했을 때, 이통사가 22만 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0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은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면세 혜택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행태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마치 자사의 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리기 해온 것이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통해 추산해본 결과, 이통3사가 단통법 이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면세 혜택을 지원금으로 부풀린 것으로 분석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건수는 약 3000만 건이고, 이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가 약 1000만 명”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2000만 명의 경우 평균 약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 원의 10%인 약 4000억 원이 소비자가 받아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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