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주민에 최대 2700만원 주택복구비 지원

입력 2016-10-06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주민에게 주택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자동차 검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6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 원, 반파 900만 원, 금리 2.5%)으로 빌릴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 원, 반파는 1080만 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등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0,000
    • +0.24%
    • 이더리움
    • 4,824,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66%
    • 리플
    • 2,013
    • +9.22%
    • 솔라나
    • 335,000
    • -1.9%
    • 에이다
    • 1,393
    • +4.42%
    • 이오스
    • 1,132
    • +1.34%
    • 트론
    • 275
    • -2.83%
    • 스텔라루멘
    • 718
    • +9.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2%
    • 체인링크
    • 25,130
    • +8.88%
    • 샌드박스
    • 993
    • +27.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