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내년 여름에도 누진세 때문에 더워 죽을 생각하니 벌써 짜증” “역시 헬조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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