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올해 임단협이 완전 타결됐다. 이번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는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공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소식이 함께 전해진 날 진행되어 그 결과가 더욱 주목을 끌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상욱)는 6일 오전 전체 조합원 4만4867명 중 4만26776명이 참가(95.12%)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일 밤 10시부터 개표했다. 그 결과 찬성 3만2901명(77.09%), 반대 9678명(22.68%), 무효 97(0.23%)로 가결시켰다.
77.1%에 이르는 찬성률은 2003년 80.3%의 찬성률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번에 가결시킨 합의안은 기본급 8만4000원 인상을 비롯해 경영 목표 달성 성과급 100%,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경영실적 증진 성과급 200%,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750% 지급, 무상주 30주 지급 등이다. 또한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59세로 늘리는 조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는 투표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 사측에서 국내 어느 완성차 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노조 지도부에서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간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도 의식했을 거라는 평가다.
노사 양측은 합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며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파업 없이 최단기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10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내주 초 조인식을 갖고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