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對)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법무부 이창재,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최정호, 해양수산부 윤학배 등 각 부처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방해․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기 바라며,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