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백남기 사건 고의 은폐 특검해야”… 與 “野, 특검 몰기 위한 억지주장”

입력 2016-10-06 1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자료 고의 은폐 여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상황속보는 내부 규칙에 따라 파기하고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라며 반발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은 시점 전후의 경찰청 상황속보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경찰의 은폐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고의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흔히 대규모 집회 상황 관리를 위해 상황속보를 30분 단위로 작성하는데 유독 백남기 선생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시간대의 상황속보만 존재하지 않다”면서 “이마저도 처음에는 작성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번복하고 다시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그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이 작성해 야당에 제출한 상황속보 사본을 확인한 결과, 백남기 사건 당일 16시45분에 작성한 상황속보(13보)와 20시30분 작성된 상황속보(19보) 사이 5건의 상황속보가 누락됐다. 야당은 “경찰은 유독 이 시간대 상황속보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계속해서 은폐하고 감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은 주요 상황 시 정보상황 속보를 작성하지만 ‘견문수집 처리규칙’에 의거해 열람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경찰에서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해당 사본을 제출했다”고 엄호했다.

이들은 “야당측이 고의로 누락·은폐했다고 주장한 상황속보는 이미 내부 규칙에 따라 파기하고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라며 “마치 경찰이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주장하며 백남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특검으로 몰고가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50,000
    • +0.91%
    • 이더리움
    • 4,748,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38%
    • 리플
    • 1,948
    • +24.39%
    • 솔라나
    • 364,800
    • +7.8%
    • 에이다
    • 1,240
    • +10.62%
    • 이오스
    • 965
    • +6.16%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9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8.56%
    • 체인링크
    • 21,350
    • +4.66%
    • 샌드박스
    • 49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