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재난재해 피해 고객대상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실시

입력 2016-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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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한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해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및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개월간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별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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