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소멸시효 끝난 연체기록 보관 관행 사라진다

입력 2016-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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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금융회사의 연체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피해를 보던 사례가 대폭 사라진다. 또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연체정보를 보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된다. 연체정보 등록·변경·삭제관련 내부 결재권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계속 보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가한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삭제해야하는 연체정보 등을 계속 보관함에 따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권매각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매각후 5년 이내에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관련 면책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토록 제도도 개선한다.

연체이자 적용 시기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일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선 납입기한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하루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마이너스대출(한도대출)도 마찬가지로 한도소진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연체 상환 후에도 최장 1년까지 연체기록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 중 연체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등록후 90일을 경과한 뒤에 상환한 경우는 최장 1년까지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관련 기록을 보관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연체를 상환하면서 이런 기록이 사라진다고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체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상환 후에도 일정기간 연체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고,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체관련 기록(연체발생일, 해제일, 삭제예정일 등)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 한다.

이 밖에 신용카드 연체발생시 결제일부터 2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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