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 늘리라는 권고 반영안돼"

입력 2016-10-0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 '과도한 제한'이라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프랑스(2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2014년에 발표된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해 약 82%가 하위직에 몰려있다"며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1,000
    • +1.89%
    • 이더리움
    • 5,033,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2.15%
    • 리플
    • 2,038
    • +2.98%
    • 솔라나
    • 331,700
    • +1.78%
    • 에이다
    • 1,387
    • +1.61%
    • 이오스
    • 1,113
    • -0.27%
    • 트론
    • 277
    • -1.07%
    • 스텔라루멘
    • 674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00
    • +6.16%
    • 체인링크
    • 25,040
    • -1.07%
    • 샌드박스
    • 833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