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현주, 영화 ‘브리짓’ 도촬 논란…게시물 삭제 후 소속사 통해 사과

입력 2016-10-07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현주와 같이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55,000
    • -1.79%
    • 이더리움
    • 2,847,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4.41%
    • 리플
    • 1,996
    • -3.81%
    • 솔라나
    • 120,900
    • -4.58%
    • 에이다
    • 412
    • -2.37%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6%
    • 체인링크
    • 12,850
    • -3.53%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