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은행, 굿이엠지 손해배상 소송 원심판결 파기

입력 2007-09-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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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저축은행은 7일 굿이엠지(舊 이스턴테크놀로지)가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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