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 걸음 나아진 계기로 생각하겠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ㆍ이하 팁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호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해 정해지고,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 받은 호 대표는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무죄 판결로 위축됐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부당하게 창업팀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