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지스자산운용 상대로 10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왜?

입력 2016-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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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부동산운용 강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1000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6일 이지스자산운용과 주식회사 에스원, 현대해상을 상대로 건물 화재에 따른 보험금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서영빌딩 화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영빌딩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 2층 학원에서 수강중인 학생 14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연기를 흡입 한 학생들의 치료비만 총 10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건물은 국민은행 소유지만, 국민은행이 이지스운용에 신탁해 관련 사고 책임은 이지스운용이 지게 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는 "이지스운용이 에스원을 건물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 관리하고 있었다"며 "사고 건물은 화재 사고 발생 이전에 현대해상과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해 화재보험금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화재측은 "학원시설 운영자는 이번 화재사고와 수강학생들의 보호의무 위반 등 일체의 귀책 사유가 없었으나 메리츠화재 에듀파트너종합보험의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로 선납 한 1080만원을 당 사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면서 "이에 당 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스운용 측도 소송 대리인 등을 선임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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