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도내 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될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합병 등 열람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 지번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