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모델이 되는 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공급면적기준 ㎡당 1만1000원씩 오른다.
9일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종전 105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85㎡초과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부가세 제외)는 103만6000원에서 104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이고 공급면적이 110㎡인 소형 공공주택의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1억15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121만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9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오는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과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은 지난달 6일 고시된 새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