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싼타페 에어백 결함' 현대차 검찰 고발

입력 2016-10-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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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5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배당해 정식 수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결함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3일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 같은 달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를 시정 조치했다.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계획을 차주들에게 알리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뒤늦게 시정 사실만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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