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입력 2016-10-10 08:58 수정 2016-10-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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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70% 보상”

정부가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피해지역의 사유재산도 최대 7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현행대로 시·군·구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등에서 지출키로 했다.

부처별 상세 지원 계획도 나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초중고는 수업료, 기타 교재비 등을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직접 지원은 안 되는 만큼, 장학금 독려와 수업결손을 최소화, 이후 보충학습 등 학교 자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수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을 유예하도록 했다”면서 “피해 복구와 관련해 물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울산시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피해 주택의 경우 전파에 대해선 복구비 900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장기 저리융자 1800만 원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236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순침수주택은 세대 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융자금액 인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106억 원을 10월에 우선 지급하고,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영정상화지원액은 300억 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및 만기 1년 유예를 추진하고,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일을 연장하고 낙과, 양식업 등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보험급 지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반파의 경우에도 전파지원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피해 양식장은 이자감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거제군은 콜레라 피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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