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민연금, 규정어겨 일반투자자에게 4867억 손실”

입력 2016-10-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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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특정종목을 10% 이상 초과해 매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며 뒤늦게 되파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대형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주식운용실이 특정종목을 10% 초과해 매수하지 못하도록 한 자체 규정을 어겨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시에 주식을 매도하는 사이 해당 종목이 13.6% 급락해 주식하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10% 초과금지 규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할 때 경영권 논란과 시장 충격 그리고 유동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의 발행주식을 10%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룰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주식운용실은 지난 2015년 11월 3일 A사의 주식 2만6000주를 매수하며 해당 종목의 지분이 10%를 초과했고, 3일 후인 12월 4일 추가로 3만9000주를 매수하며 지분율이 10.26%에 도달하게 됐다.

이후 12월 7일에 10%를 넘겼다는 통보를 받게 된 국민연금공단 주식운용실은 10%룰을 지키기 위해 이틀간에 10만3000주를 일시에 매도했다.

그러는 사이 12월 7일 총 거래량이 17만주에 남짓했던 이 종목은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를 시작한 8일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7일 9만1000원이던 주가가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13.6%가량 하락한 7만9000원이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총 발행 주식 수에 대입한다면 이 기간 증발한 돈은 약 4867억 원에 이르고 이는 일반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0%룰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를 지키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갔다”며 “규정위반을 바로잡을 때에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매도를 진행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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