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부터 국민ㆍ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ㆍ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ㆍ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고,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신규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지난 6월 LH는 서울가좌‧인천주안‧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시 온라인계약을 도입해 신규계약자 73%가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했다.
온라인계약제도는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이며,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ㆍ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