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68년 만에 세법을 수정해 클라우드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탈세조사와 관련해 클라우드 등 인터넷 상에 저장된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국세범칙단속법을 68년 만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정보기술(IT)을 악용한 탈세 및 국외 조세 회피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야간에도 강제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반영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세 사찰관이 탈세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IT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전자화된 정보를 압류할 만한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 측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변호사와 세무사가 거부하면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찰관이 자택이나 회사 등에서 PC를 압류한 후 피의자의 동의없이 안에 든 데이터를 복사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클라우드 등 컴퓨터(서버)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저장돼 있는 이메일이나 회계장부 등도 운영 주체인 인터넷 기업에 공개를 요청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인터넷 기업 측이 협력할 경우, 이로 인해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사에 협력하는 인터넷 기업을 어떻게든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메일 등 IT 정보 조사는 형사소송법으로는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탈세 조사는 사찰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어 대응이 늦어졌다. 탈세 문제는 조세 피난처의 절세 실태를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편지나 서류를 우편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클라우드 등 해외 자회사 및 회계 사무소와 주고받은 편지 등은 구하기 힘든 상태여서 탈세 건을 적발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세무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의자에 대한 정보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피의자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일본 기업이나 개인의 IT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 국가간 협력 관계가 깊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번 국세범칙단속법 개정에서는 심야 등 야간 강제 조사도 가능하게 한다. 법률상 일몰 이후는 강제조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찰은 허가를 얻어야 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는 직무 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일본의 국세범칙단속법 개정은 1948년 이후 6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