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주의 승강기 사고 ‘이제 그만’

입력 2007-09-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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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탈에 의한 추락·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안전기준 강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이용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강화 한다.

기표원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근 7년간 승강기 사고유형 분석을 통하여 안전위해성이 높은 요소에 대하여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고시 된 내용은 문 이탈에 의한 추락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안전위해성이 가장 높은 요소이다.

승강기 문 안전기준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실제충돌을 감안하여 중학생 2인이 충돌하여 부딪혔을 때(450J) 견디도록 한층 강화됐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틈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승강기 문 키의 통일 및 키 사용 주의사항 표시부착을 의무화하여 갇힘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출과 부주의한 키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승강기 안전기준의 강화 및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단계적 개선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 유럽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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