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부터 혼인신고로 전입신고·주소지변경 한번에 해결

입력 2016-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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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를 보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천공항 시범운영에 효과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 김해공항과 부산항, 인천항 등 출국 장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관별로 시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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