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공정거래법상 통행세 위반”

입력 2016-10-11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니었다.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알아봤더니 루이콤과 IFCI의 이사가 똑같았다. 거의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시행명령에 따라 다단계 수수료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공문을 보니, 수신 대상에서 IFCI는 없고, 대신 루이콤이 포함돼 있었다”며 “수신처가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IFCI 간 거래 과정에서 루이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93,000
    • +2.75%
    • 이더리움
    • 3,242,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2.25%
    • 리플
    • 2,021
    • +2.23%
    • 솔라나
    • 123,600
    • +1.9%
    • 에이다
    • 381
    • +2.7%
    • 트론
    • 475
    • -2.06%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3.4%
    • 체인링크
    • 13,580
    • +3.51%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