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입력 2016-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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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는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 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됐다.

# 축산업체 대표 B씨는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이 같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먹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2401건이 접수됐다. 이 중 2332건(97.1%)을 처리해 608건(26.1%), 943억 원을 적발했고 230건(431억 원)은 환수키로 결정했다.

신고건수는 신고센터 출범 전 대비 전체 월평균 약 16배 증가했다. 특히 복지분야 부정신고는 출범 전 월평균 1.6건에서 출범 후 20.7건으로 13배 늘었고 보조금 부정신고는 월평균 4건에서 10.7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환수결정액은 2013년 15억2483만 원(20건)에서 2014년 303억6957만 원(123건)으로 크게 뛰었으나 2015년 90억3048만 원(80건)에 이어 올해 8월 현재에는 21억5792만원(7건)으로 조사됐다.

정부 역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 방지와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ㆍ교부ㆍ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같은 해 7월에 개통 예정이다.

박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1789개나 되다 보니 감시가 어렵고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기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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