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오는 13일부터 공개한다.
최적가용기법은 원료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공정 또는 시설별로 적용하는 환경관리기법으로 오염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는 사업자가 쉽게 자체적으로 최적가용기법을 구출할 수 있도록 오염 배출 방지 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 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생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산업의 공정별 운전원리와 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장이재 환경부 과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위해 기술작업반과 통합관리부과 소속 전문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전기·증기 생산시설과 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기술 전문가들이 3년간 논의와 조사·연구 끝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법 적용 대상인 19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