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4곳 중 1곳 ‘불법 치료경험담’ 게재

입력 2016-10-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발업체 화면 캡처)
(적발업체 화면 캡처)

성형ㆍ미용 분야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성형외과ㆍ피부과ㆍ비만클리닉 등 성형ㆍ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한 결과, 26.5%에 해당하는 174곳이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에 제한절차 없이 올리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이번에 적발된 174개 의료기관 중 110곳(63%)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성형외과 427곳 중 140곳(32.8%)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68,000
    • +0.86%
    • 이더리움
    • 4,768,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0.46%
    • 리플
    • 667
    • -0.45%
    • 솔라나
    • 197,900
    • -0.95%
    • 에이다
    • 545
    • -1.98%
    • 이오스
    • 808
    • -1.7%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1.03%
    • 체인링크
    • 19,270
    • -2.08%
    • 샌드박스
    • 466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