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자녀 증여세 대신 내줘도 ‘증여’

입력 2007-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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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자녀 증여세 대신 내줘도 ‘증여’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더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하고 만일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 당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늘어 부담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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