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럭시노트7’ 교환ㆍ개통취소 착수… “사은품도 반납할 것”

입력 2016-10-12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교환 및 개통취소 조치에 나섰다. 판매점은 갤럭시노트7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객은 다른 이에게 선물했거나, 중고로 되팔았던 사은품(기어핏2)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KT는 판매 중단된 ‘갤럭시노트7’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튿날(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교환과 개통취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환은 구매처(개통대리점)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삼성전자 모델 외 타 제조사 모델로도 바꿀 수 있고 개통 취소도 가능하다. KT는 고객과 유통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이날 발송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KT는 “갤럭시노트7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타 모델로의 교환이나 개통취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통망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올 연말까지 KT와 같은 교환 및 개통취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세한 지원문을 담아 각 고객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반면 환불과 교환 대상 물량이 무려 50만 대에 달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정산 과정 등 관련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차액도 발생한다. 이때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물론 판매대리점과 고객도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 유통점은 대규모 환불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다.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판매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고객 역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됐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 A씨는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를 사용할 일이 없어 중고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이미 되팔았다”며 “단말기는 교체 가능하지만 사은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갤럭시노트7 케이스와 보호필름 등을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십수만 원을 들여 구입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전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타사제품 교환 또는 환불의 경우에만 사은품 반납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사실상 환불과 타사제품 교환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 교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불이나 타사제품 교환 때 (사은품 반납 등) 고객 손해가 더 커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2.13]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2.13]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6.02.1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13]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1]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79,000
    • +2.74%
    • 이더리움
    • 3,085,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85%
    • 리플
    • 2,337
    • +12.84%
    • 솔라나
    • 132,600
    • +6.59%
    • 에이다
    • 441
    • +9.43%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65
    • +9.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9.48%
    • 체인링크
    • 13,550
    • +4.71%
    • 샌드박스
    • 137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