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2일 종래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아울러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10월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재판으로 보면 수용재결은 1심에 해당하고,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된다.
중토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던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심의하는 위원을 각각 분리·운영해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