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입력 2016-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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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차량, 보험사가 공동관리…단독인수 거부당하면 ‘보험료 폭탄’

#직장인 A씨는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 보험금 견적을 다시 받았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작년 90만 원 수준이던 보험료가 17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작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처리가 2건 발생해 보험갱신이 거절되고 공동인수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면서 가입 거절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수 거절 차량들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인수’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50% 할증된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의 관련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인수 현황’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개인용 기준으로 3년간 4회 이상 사고자, 3년간 4회 이상 혹은 1년간 1회 이상 중대법규위반자가 거절 대상이 된다. 중대법규위반은 음주,약물, 무면허, 범죄, 도주 등 사고를 말한다. 고위험 외제차는 1년간 1회 이상 사고자가 인수 거절 대상이다.

현대해상은 3년간 3회 이상, 1년간 2회 이상 사고자, 직전해 유사고자가 인사 거절 대상이다.

KB손해보험은 3년간 1회 이상 사고건 중 회사가 선정한 고위험 차량이 대상이다. 동부화재는 3년간 4회 이상, 1년간 3회 이상 사고자가 인수제한 대상이다.

이렇게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부하면 차량들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들이 공동 관리하는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된다.

보험사들이 위험차량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않아도 자동차보험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각각인 인수거절 기준 탓에 가입거절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 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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