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ㆍ그랜저HG 등 '세타2' 차종… 엔진 보증기간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6-10-12 12:14 수정 2016-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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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종료 고객도 보장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종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2011~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결정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은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도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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