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정부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 방침을 발표한 뒤 나포된 첫 사례다.
해경은 이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6t급 중국어선 2척(쌍타망 강선)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46㎞ 해상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 등 모두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t이 실려 있었다. 이들 어선은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승선원 19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측은 "중국선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 함포나 권총 사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46척을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70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1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