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관리소,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경비원 채용”

입력 2016-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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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감서 지적…홍 장관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해 봐야”

행정자치부 산하의 정부세종청사관리소가 자격증도 없는 소위 ‘노조파괴꾼’을 경비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청사관리소가 국민의 혈세로 노조를 파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 노사 관례를 흐트려뜨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세종청사관리소가 C사에 특수경비원 479명을 고용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이 회사는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고용해 본사에서 수행해야 할 노무관리 및 업무지원 업무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중 K씨는 이른바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당시 파견사인 M사의 전무이사로 노사협상을 담당했다.

진 의원은 또 “용역사인 C사는 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이 사업본부를 만들어 구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노무관리업자가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노조 파괴 주장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적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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